코로나 관련 특화제품 수출입건
작성자 짜장항공
작성일 20-04-06 15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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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1일 오후 전세계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품질안전보장을 위하여 전자 체온계, 방호복, 의료 마스크 ,호흡기,검역 테스트시약 등 제품들은 수출시 엄격한 검사 후 수출이 가능하다는 중국세관으로 부터 공지를 받았습니다..
체온계 - 비접촉식 체온계(전자 체온계)
마스크 - KN94제품, 일회용 마스크("의료용"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, 합격서가 있는경우 "전자상거래(해외직구)" 로 한시적 수출이 가능합니다)
의료용 마스크, 비 접촉식 체온계,방호복,호흡기,검역 테스트시약 등 - 의료용에 사용되는 제품은 중국 생산업체의 의료제품생산자격표준서를 제공하여야하며, 생산중국업체의 명의로 사업자 신고후 수출진행되어야 하며, 한국 사업자 통관시 의료 요건을 받으셔야합니다.
다만 , 구호 혹은 회사 직원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요건면제가 가능하나 중국에서는 위와동일 위생합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